ⅴ) 작용효과 불주효(不奏效, 개악적 실시형태)의 항변 //
균등침해에 있어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보다 열악한 효과를 나타내는 이른바 개악적 실시형태
또는 불완전 이용의 경우는 앞서 본 균등침해의 요건 중 "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
작용효과를 나타내고"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침해물건 등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(대법원 2002.
8. 23. 선고 2000후3517 판결). 이와 유사한 것으로, 문언침해에 있어서 특허발명이 의도한 효과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달성되기는
하지만 그 효과를 다시 감쇄하는 구조상의 작업수단이 부가된 경우에도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고, 이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(대법원
2002. 3. 29. 선고 2000후1115 판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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